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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4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거나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외국기업 국내진출 가이드

본사는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설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저희는 외국인투자자(개인 또는 회사)의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 및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설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진출형태 적용법 비고
1 현지법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국인 투자로 인정
2 지점 외국환 거래법 외국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3 사무소 외국환 거래법 외국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 됩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투자 비자인 D-8비자 발급은 불가하며, 3억이상 투자 시 무역경영비자 D-9 발급가능

■ 국내지사 혹은 지점(외국환거래법)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저희는 외국인투자자(개인 또는 회사)의 외국인투자회사설립 및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설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국환 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 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 (회계, 결산이 동일체임)
신고수리,허가기관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획재정부(금융업 등의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건당 1억원, 최대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 좌측과 동일
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 추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