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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4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진출 가이드
본사는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설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저희는 외국인투자자(개인 또는 회사)의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 및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설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 됩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투자 비자인 D-8비자 발급은 불가하며, 3억이상 투자 시 무역경영비자 D-9 발급가능
■ 국내지사 혹은 지점(외국환거래법)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저희는 외국인투자자(개인 또는 회사)의 외국인투자회사설립 및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설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