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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진출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 (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방법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외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후의 비율로 산출합니다. 투자금액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항).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비율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3항, 2010.10.6 시행)

■ 장기차관

  • 외국인투자 기업의 해외모기업
  • 외국인투자 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외국 투자가와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최초 대부 계약 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ㆍ제5항)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합니다.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