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UNG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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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진출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 (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