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Office : 9F, Gangnamjeil B/D, 109,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US Office : 158 Linwood Plaza, Ste 226, Fort Lee, NJ 07024 United States of America
SCROLL
FAQ
OSUNG LAW OFFICE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귀사와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 국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 로 본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②항
※ 이 경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체류기간 연장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도 1명당 투자금액이 각각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③항
차관의 기간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 상환하거나
중도상환한 경우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총 차관금액에서 상환한 차관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 가중평균상환기간 개념
예) 외국인투자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8년간 10백만 달러를 차입하고 4년 후부터 매년 2백만 달러
씩 5회에 걸쳐 균등 상환할 경우 상환기간은?
가중평균상환기간 6년으로 요건 충족된다.
* 6년 = (8년X2/10) + (7년X2/10) + (6년X2/10) + (5년X2/10) + (4년X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②항
외국투자가의 최초 투자신고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투자신고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후 동일 투자가가
추가적으로 우선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일종의 증액투자로 간주되어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므로 외국인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다.
외국투자가가 직접 투자한 경우에만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외국인투
자기업은 내국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다른 내국법인
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닌 곳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특별법* 등에서 특례로 규 정하고 있는 일부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 진법」 제2조제①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 출처: 국민신문고 FAQ
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해당되면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투자가의 자산 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후신고 대상이나 자산 또는 매출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사전신고(이행행위 금지)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함.
다만,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외국환은행 등 수탁기관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받는 것은 가능함(이행행위 금지에 저촉되지 않음)
자본재에는 원료(시운전용 제외), 원자재 등을 제외하고 판매용이 아닌 산업 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시설, 시운전용 원료, 기술 용역 등이 포함 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9호
국내원천자금은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28조제②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자본금의 0.4%에 해당
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①항에 열거되어 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상장이 예정된 증권 등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용감독원장에게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인투자업무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탁기관 변경이라고
한다. 수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수탁기관 변경신청서
를 작성하여 변경전 수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처리준칙」 별지 제2호서식(수탁기관 변경신청서 )을 사용한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신고내용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투자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변경 신고(신고철회 포함)를 할 수 있다.
투자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에 따라 “비 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금과 별도로 설립비용을 송금받아 사용하고 설립등기가 종료되
면 모회사에 반환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
4-3조제6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종전에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상 법조문 때문에 실제로 차입금을 준비하여 상환절차를 거쳐 주금납입을 하거 나 법원의 승인하에 채권의 현물출자 방식으로만 출자전환이 가능하였으나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던 「상법」 제334조가 삭제됨으로 인해 지 금은 장기차관을 법원의 승인 없이 직접 자본금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온라인 신고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외국투자가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
여 KOTRA 투자거점 무역관에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투자거점 무
역관 현황*은 Invest KORE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 정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 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본사로부터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
자(D-8) 사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
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
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는 주재(D-7) 사증
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