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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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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법인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법원 해산 및 청산 등기, 인허가 말소, 사업자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등의 단계를 거치며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상법」 제535조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이 2개월이므로 2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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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산 사유는 아래와 같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다.

주식회사 해산 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

청산

청산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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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재산 조사보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제출

청산인은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1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및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한다.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한다.

인허가, 사업자등록 말소

인허가 말소

영위 사업에 따라 영업등록, 영업신고, 영업인허가 등을 취득한 경우 폐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처리기관은 당초 인허가를 발급하였던 시 · 군 · 구 · 특별자치도, 관할 보건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다.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등록 말소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말소 확인서」를 발급한다.

대외송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제3조 제①항 및 「외국환거래법」제6조 제④항에 의하여 투자 잔여재산의 회수와 대외송금이 보장된다.